코스닥

 

 IPO(기업공개 : Initial Public Offering) 상장

 

□ 『코스닥 상장』의 혜택


 

 ○ 세제혜택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자금조달능력증대

   • 신규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후 공모증자 용이 

   •일반공모증자 가능 

   •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주식배당한도 확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경영합리화 도모가능




□ 코스닥 상장 기각 요인

 

 ○ 사업성 검증 미흡

  • 주력사업부문 매출이 부진하고 매출원가율 지속적 상승(하향추세산업

  •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안정성 결여)

  • 주력사업부문의 매출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크게 감소함

  • 직전 사업연도에만 매출액 규모가 급격히 상승(매출조작)

  •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있고, 관련된 소송 발생함(건설업의 경우)

 

  신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 추정매출 구성에서 신규사업비중이 높음(불확실성)

   • 신제품 출시가 예비심사청구 기간 이후로 되어 있어 검증되지 않음(검증불가)

 

수익성 검증 미흡

  •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낮거나 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수익구조 취약

  • 주력제품의 높은 원가율로 수익성 취약 • 직전사업연도에 자본잠식이 과다함

  • 2사업연도 연속하여 경상손실 및 영업손실 시현

  

 관계회사 위험

  관계회사의 재무내용이 매우 부실 

 • 과다한 채무보증 및 대여금을 관계회사에 제공함 

 • 최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또는 매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재무안정성 미흡

  • 직전 사업연도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동업계 평균 대비 50% 미만

  • 금융비용부담율이 동업계보다 높음

  • 차입금의존도가 동업계 평균보다 높고,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음

 

재무자료 신뢰성 미흡

  가지급금 및 가수금에 대한 증빙자료 미흡

  • 기업회계기준 위반(분식회계 등)

 

경영 투명성 미흡

  • 가공인물을 매개로 하여 급여 지급

  •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가공비용 반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

  • 대표이사가 외부차입금으로 증자에 참여

  • 증자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증자를 실시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요건

 

 ○ 일반요건

 

상장요건

일반기업

벤처기업

성장형벤처(*)

설립년도

3년 이상

-

 

자기자본

30억원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자본잠식

없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경영성과

경상이익시현

경상이익시현

-

자기자본이익률(ROE)

최근사업연도말 10%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것

최근사업연도말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일 것

-

부채비율(**)

-

-

-

  

(*) 성장업종으로서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외형요건이었던 부채비율 요건은 재무안정성에 대한 질적심사로 대체

  

 

 ○ 질적요건

   상장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장성, 수익성, 재무상태, 기술성, 경영성을 반영할 수 있음

   • 수익성요건(ROE, 경상이익)을 충족한 기업은 시장성 중 매출의 지속 여부

      재무상태, 경영성만을 심사함

  

최대주주 등

•상장 후 1년간  : 상장 후 6개월 후 부터 매1월마다 보유주식의 5%이내에서 매각허용

벤처금융

• 대 상 :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 • 한 도 :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 10% 한도까지 • 기 간 : 투자기간 2년미만(예비심사청구일 기준) 일 경우- 상장후 1월간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관투자자

• 한 도 : 상장신청일 현재 자본금의 10% 한도까지 • 기 간 : 투자기간 1년 미만 (예비심사청구일 기준) 일 경우          - 상장 후 1월간 (모집, 매출에 의한 취득주식 제외)

유상증자제한 초과분 보유자

• 상장 후 1년간( 100주 미만의 주식 등은 제외)

  

 

  금감위등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을 신청

  

  정관정비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 의거 정관을 개정(표준정관이 강제사항 은 아니지만 아래사항은 반드시 개정필요함)

① 공고의 방법: 전국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에 공고 ② 주권의 종류: 8권종으로 정비 ③ 명의개서대리인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신설 등

 

  주식인수  의뢰서제출

① 공모를 하고자 하는 주간사 증권회사는 주식인수의뢰서를 접수

받고이를 한국증권업협회(업무부)에 신고 ② 주식인수의뢰를 받아야만 주간사회사가 될 수 있음

  

  인수가액 결정

투자가가 공모가격과 기상장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주간사회사가 공모가격 결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분

석한 상대가치 산정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

업의 재무정보를 비교.제시하여야 하며, 유사기업의 선정사유, 상대

비교시 감안해야 할 내용을 주간사회사의 의견으로 적시하여야 함.

  

  명의개서  대행기관 선정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해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반드시 선정 필요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 1)

  

  주권가쇄계약

① 통일규격유가증권 인쇄를 위한 가쇄소를 선정(5개사) ② 가격은 통일되어 있으며, 권종당 20만원    (8권종이며 따라서 1회차당 160만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상장주식의 적정성 검토청구(한국증권선물거래소) 보호예수(증권예탁결제원) 완료

  

  상장예비심사

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3월이전에 상장심사 및 결과통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① 코스닥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15일 경과 후 효력발생) ② 유가증권 효력발생 후 신문공고 실시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 15일 경과 후

  

수요예측실시

① 기관투자가 및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실시 ② 수요예측 실시 후 발행가격을 확정하여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 공모가격결정: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주간사회사와 발 행회사가 협의

  

청약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 2일간 청약 실시

 

배정 및 환불

배정 및 환불의 경우에는 청약 실시 후 약 10일 소요 `공모 실시 후 잔여주식이 발생되는 경우 상장주간사회사가 잔량을 전량 인수

  

납입

주금납입은 발행회사가 정한 계좌로 입금(환불 익일)

  

코스닥상장신청

① 납입일까지 신규상장 신청을 의무화 ② 구비서류: 상장신청서, 최초 사업연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정 관, 등기부등본대표이사 이력서, 주주명부, 주주명부 요약표, 상장동의에 관한 이사회이사록 등

  

코스닥상장 및   매매개시

코스닥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 (공모실시로부터 매매개시일 까지 통상 2주정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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