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벤처기업(Venture Business) 인증

 

.인증개요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위험기업 라 고도함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는 신생중소기업

 

 

1. 인증요건

1)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

 

2) 연구개발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 벤처기업 확인요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

 

3)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인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순수신용으로 받은 것

- 보증,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대출금액비율이 5% 이상

 

4)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인자 또는 창업 후 6개월 이내 인자로 해당기업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

 

 

 

. 혜택

 

1.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2. 취득세, 등록세 면제

- 벤처기업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 취득세 및 등기에 대한 등록세면제

 

3. 재산세 50% 감면

- 당해 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4. 금융

1) 코스닥등록 : 등록심사 시 우대

2) 정책자금 : 심사 시 우대(가점)

3)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0.2% 감면)

4)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력 제한없음(일반기업은 년 1)

 

5. 인력

1) 스톡옵션 : 부여대상 확대, 행사이익 대해 소득공제(3천만 원 한도)

2) 병역특례 :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2회 부여(일반기업 년1)

 

6. 마케팅

1)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2) 글로벌브랜드사업 지원(전업 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

3) 해외유명인증 획득지원(해외규격지원 신청 시 가점)

 

7. 특허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이노비즈(Inno-Biz) 인증


.인증개요

 혁신형 중소기업 innovation Business (경영)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 인증요건

1) 중소기업 중 설립 후 3년 이상인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전문디자인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이노비즈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단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 자가진단신청: 이노비즈 혁신진단시스템 (www.innobiz.net )

 


.혜택

 

1. 금융

1) 금융지원협약보증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보증 가능 (www.kibo.or.kr)

2) 기술보증 우대지원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일반기업 30

                                기술평가보증 취급 시 1억 원까지 소요자금 사정생략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85% 고정부분 보증비율(보증요율 0.2%감면)

3) 연계 및 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R&D평가 특례보증

4) 매출채권 보험 :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15% 할인 (www.kodit.co.kr )

                            보험인수비율 85%

5) 보증한도확대 요율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 원 우대, 보증요율 10% 할인

6) 코스닥상장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업력 3년 이상, 자본금 30 자본금 15억 이상)

                      (www.krx.co.kr )

7) 지원사업 가점부여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우대지원 가점부여

                                (www.sbc.or.kr )

2. R&D인력

1) 지원사업 가점부여 :R&D 지원사업 가점부여

2) 산업기능 요원제도 : 추천우대 가점 10

3) 전문연구 요원제도 : 추천우대 가점5 (www.koita.or.kr )

4) 병역특례 연구기관지정 :이노비즈기업, IPO연구기관, 벤처기업인증,고도기술도입기업; 5

 

3. 판로 수출

1) 물품구매 적격심사 :이노비즈기업 가산점 1.5(이노비즈 면서 제조기업은 가산점 2.0)

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www.pps.go.kr )

 

4. 기타

1) 특허, 실용신안출원 우선심사 : 우선심사 지원 (www.kipo.go.kr )

 

 

 

 

 메인비즈(MainBiz) 인증

  

.인증개요

  - Management (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 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증 받은기업      

  -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지원

   

 1. 요건

-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 기업

 


.혜택

 

1. 금융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 보증료 0.1% 할인(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10% 우대 (www.sgic.co.kr )

 

2.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평가 시 가점부여

2) 기술혁신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1)

3) 서비스연구개발,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 산학협력실지원사업,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2)

4) 중소기업정보화 구축사업지원, 생산설비정보화 사업(3)

 

3. 판로 및 수출지원

1)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지원

   (3개 인증 중 1개 보유시 3점 가점,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가점5)

3)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점3)

4) 무역촉진단파견(가점5)

 

4. 타 기관지원시책 연계지원우대

1)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우대(10)

2)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의 신인도 평가시 우대   (1.5점 부여)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

 

.개요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개발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1.설립요건

1) 인적요건

-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원창업중소기업(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2)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www.rnd.or.kr )

 

 

.혜택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중소기업 : 총액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 25%

증가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50%

2 ) 중견기업 : 총액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 8%

증가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40%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3)대기업 : 총액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 (3~4)%

증가발생기준 : (당해년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40%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3%,최대 4%) : 3/100+(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4)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허용,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1)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당해년도 발생액 *30%

대기업 :당해년도 발생액 *20%

2)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한 : 2015 12 31)

중소기업 : 당해년도 발생액 *30%

대기업 : 당해년도 발생액 *20%

3) 특이사항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

 

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시한 : 2015 12 31)

1) 중소기업 : 설비투자 금액* 10%

2) 중견기업 : 설비투자 금액* 5%

3) 대기업 ; 설비투자 금액* 3%

 

4)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허용, 중복적용 배제, .특세 비과세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면제 (적용시한 : 2014 12 31)

1)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2) 취득세의 경우 연구소용으로 취득한 경우 면제가능(타용도 변경시 불가)

3)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6 1)의 상황으로 면제여부를 판단

4) 특이사항 :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5.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 2015 12 31)

1) 기술이전 : 소득의 50% 감면

2) 기술취득 : 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

            (당과세년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함.)

3)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특세 비과세, 추계과세시 감면배제

 

6.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적용시한 : 2015 12 31)

<익금산입방법>

1) 연구개발비 지출 : 비용을 지출한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2) 연구개발자산(감가상각자산) 취득 :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익금산입

3) 연구개발자산(감가상각 이외자산)취득 :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4) 연구개발 목적 이외의 사용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산입

5) 특이사항 :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7.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적용시한 : 2015 12 31)

<익금산입방법>

1)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3 :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세액감면

2) 그 다음 2 :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3) 특이사항 :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여야함.

.특세 비과세, 추계 과세시 감면배제 동 감면규정과 세액감면제도의 중복적용 배제

 

8.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비과세

- 비과세 한도금액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급여와는 별개 항목으로 지급)

 

9.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 2014 12 31)

<면제기간>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

2)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 부터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BEST HRD)



 

Ⅰ. 목적

   정부가 설정한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대한 심사기준을 달성한 기업을 HRD우수기관으로 인증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Ⅱ. 혜택

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로고 및 동판활용

2.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3.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국내 및d 해외연수)교육지원

4. 인증기관우수사례 홍보

5.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부여(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부여(중소기업청)

6.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 현장심사 시 고용창출기업 및 마이스터 협약체결기업, 특성화고 협약체결기업,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가족친화 인증기업 가점부여

7. HRD컨설팅지원

취득기준에 미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적자원개발, 관리분야 컨설팅지원

(기업당 1,500만원 한도)

-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

 

 

 

 

 

 

  SQ(Service Quality)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Ⅰ.인증개요

    서비스경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인증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블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한 제도

 

1. 신청대상 :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제조업- 제품사후관리(제품을 직접제조 하는 사업체가 제품의수리.유지를 병행 하는 경우) 공공-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S(94~96)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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