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I(IP)금융/기술거래


기술(IP)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기업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이를 매개로 한 금융지원을 의미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투자 및 융자로서, IP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보유한 IP를 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인 Sales & License Back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이외에 IP 유동화, IP Pool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 IP금융 지원유형

 

(1) Sales & License Back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 사업화 기업에 특허권을 매각한 뒤로열티를 내고    특허권을 사용하는 방식

 

 

IP담보대출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IP)를 담보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 후 기업의 IP사업화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IP 담보보증(Gurantee Loan) 

기업이 보유한 IP대출을 위한 보증지원, 일반대출(보증) 한도 이외에 추가 지원

  

 

 

 

 

 

 

□ 산업은행 IP금융

 

 

산업은행 IP담보대출은 특허 등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없이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신 IP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대출이 이뤄진다. 가치평가는 특허청 지정 기술평가기관 중 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평가기관이 수행한다.


1. KDB Pioneer 지식재산권 펀드 개요 —

 

  -  드 명 : KDB Pioneer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 펀드규모 : 1,000억원(운용기간 7) —

 

  - 투자대상 : 중소중견기업 및 동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 —

 

  투자방식

 

     IP에 대한 투자 : Sales & License Back, IP 유동화, IP Pool

 

     기업에 대한 투자 : 전환상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IP)

 

○ 지원대상 기업

 

지식재산(IP)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대상 지식재산

 

    특허권, 저작권 등 인간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아래 지식재산(IP)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신상표권 등

프렌차이징,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색체상표, 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 그 밖에 영업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식재산(IP)

 

 

○ 지원내용

  - 대상기업이 지식재산(IP)을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운전자금

  - 평가대상 지식재산(IP)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보증 지원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IP) 보증

 

 

  연구개발(R&D)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량할 목적으로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와 시제품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와 제작 

  -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와 시험적 제작

 

  -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산업과 관련된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활동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컴퓨터 프로그  램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 회로배치 설계 등),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  술(NET, 전력신기술 등),    기술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중진공 등)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국내 대학, 공공연구기      관, 기술거래기관으 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거래(Technology Transfer) 

 


□ 기술거래 개요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의 원인으로 기술 양수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노하우 실시권계약, 기술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기술이 이동하는 것(기술거래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등의 타당성, 국내외 적격 파트너의 물색, 기술이전 관련 협상과 계약관련의 자문 등 기술이전을 원활히 하려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 기술거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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