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CE Marking(유럽공동체마크) 개요


CE Mark(ConformityEuropean) 불어의 약자로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을 의미 한다. EU가 역내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제도로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차원으로 조화시키     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규격에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CE마크를 상품 이   나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유럽 연합(EU) 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의무화된 제품 안전 마크. 유럽 공동체 각료 이사회 지령(EC Directive)으로 지시하는 안전 규칙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만 이 마크의 첨부가 허용된다. CE 마크의 목적은 국별 안전 규칙을 통일화하고, 안전성이 보증된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는 데 있다. 기계, 의료 기기, 완구, 압력 용기 등 제품 분야별로 안전 규칙을 조정, 통일하여 통일된 규칙을 지령으로 시달한다. 지령마다 강제력의 발효 일자를 지정하는데, 그날부터는 그 지령의 대상이 되는 제품 중에서 CE 마크가 없는 것은 EU 역내 수출이 금지된다. 복수 지령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모든 지령에 적합해야 한다.

  

 

 

 

GOST-R(러시아인증) 개요


GOST-R(Gosstandart of Russia :러시아 규격표준) 1994년 러시아연방의 소비자 권리보호 관련법률” 에 의하여 러시아 연방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내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규격의 일치를 증명하는 강제인증제도


 

 

GOST-K(카자흐스탄인증) 개요


1993년 책정된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법”을 통해 위험하거나 질 나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인증제도로 카자흐스탄 인증은 구소련 시절 제정된  “GOST”에서 유래된 “GOST-K” 를 독자적으로 운영

 

 

 

 

UkrSEPRO(우크라이나 인증) 개요

 우크라이나로 수출할 경우 UkrSEPRO(Ukrainian analogue of European ISO and Russian GOST)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CB report, 인증서(또는 ISO9001), Test report 등의 서류가 필요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 안전인증마크) 개요


자동차부품의 환경에 대한 일종의 품질인정마크로 저공해 제품에 인증을 부여 함으로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것이 저공해 상품인지를 알리고 기업에게는 저공해 상품기술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세계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E-mark, Eco-마크

라고도 합니다.

 

 

  

JAS(일본유기농인증) 개요


 JAS(Japan Agriculture Standard)란 일본에서 농산물 및 임산물에 대한 규격을 법률로 규정하여 1950년 제정되었고 1970년 개정에 의해 식품에도 규정되었습니다. 유기식품검사인증제도가  만들어져 소비자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표시가 의무화

  

 

 

USDA(미국 유기농인증) 개요


 USDA Organic은 미 농무성의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유기농 재료 및 공산품에 대해 인증을 해주고 인증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구분은 100% 유기농, 95% 이상 유기, 70~94% 유기농, 70% 미만 유기농으로 5%~100% 유기농에만 미농무성유기농마크를 부여

 

 

 

GOTS(국제유기농섬유인증) 개요


GOTS는 오가닉코튼(유기농면) 함량이 최고 70%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로 유기농 섬유제품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 미국의 OTA, 독일의 IVN, 영국의 Soil Association, 일본의 JOCA 4개 조직이 모여 만든 IWG가 제정한 국제 오가닉 섬유인증으로 모든 소유자재는 독성 및 생물분해성의 기초 기준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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